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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900만 원 꽉 채워 148만 원 환급받는 법)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는 단연 '연금계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유지되면서, 이를 잘만 활용하면 연말에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랑 IRP가 뭐가 다르지?", "나는 얼마를 넣어야 손해를 안 볼까?" 헷갈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빼고, 2025년 기준으로 내가 당장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핵심 요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 연 600만 원
    - 통합 한도(연금저축 + IRP): 연 900만 원

    즉, 연금저축에만 돈을 넣는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IRP를 섞거나 IRP에만 넣는다면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 Best 조합: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가장 일반적인 추천 비율)
    - IRP 올인: IRP 900만 원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보다 계좌 수수료나 운용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소득별 환급액 계산기 (얼마나 돌려받나?)


    내 연봉(총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환급률이 다릅니다.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웠을 때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6.5%
      - 최대 환급액: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공제율: 13.2%
      - 최대 환급액: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연봉이 5,5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라도 약 118만 원을 돌려받으니, 수익률로 따지면 확정 수익률 13.2%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 상품은 사실상 없습니다.

    🚀 추가 공제 기회: ISA 만기 자금 활용법


    2025년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내용: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 한도)
    - 예시: ISA 만기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 기본 한도 900만 원 공제
      - + 추가 공제 300만 원 (3,000만 원의 10%)
      - =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목돈이 생긴 경우라면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해 연금 한도를 '초과 달성'하는 전략이 매우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vs IRP, 무엇부터 채울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두 계좌는 비슷해 보이지만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우선 추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는 ETF(상장지수펀드) 매매가 자유롭고,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으며, 중도 인출이 IRP보다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 운용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나머지는 IRP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 900만 원 한도를 완성하세요.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규정이 있어 공격적인 투자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필수 파트너입니다.

    ⚠️ 주의사항: 무턱대고 넣으면 안 되는 이유


    혜택이 큰 만큼 제약도 확실합니다. 이 돈은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 중도 해지 시 페널티: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돈을 찾으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16.5% 부과) 급전이 필요해 깰 경우,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세요.

    - 연금 수령 시 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세 3.3%~5.5%) 단,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16.5%)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하니 수령 전략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됨)

    ✅ 2025년 연말정산,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으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월 75만 원(연 900만 원 ÷ 12개월)씩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직 계좌가 없다면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5분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세금 폭탄' 대신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