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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알아보기

koreatistory 2025. 11. 25. 18:36

목차


    💼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 2025 완벽정리: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저소득층·취약계층까지 확대


    ✨ 서론: 새출발기금은 "마지막 손길"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빚으로 밤을 지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보장하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다. 2025년 현재 누적 신청자 13만 명, 채무액 규모 21조 원.

     

    이 숫자는 새출발기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특별 혜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6월 이후 사업을 영위한 자는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모든 신청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기본 신청 자격부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정확한 정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추가 혜택, 그리고 직종별로 제외되는 대상까지, 당신이 정말 신청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 1. 새출발기금 기본 신청 자격: 사업 운영 기간

    가장 기본적인 조건: 언제 사업했는가?

    새출발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사업 운영 기간이다.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다.

    폐업·휴업자도 대상이다

    중요한 점은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사업했던 사람이 대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미 폐업했지만 여전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가 없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재무제표' 같은 추가 서류로 자격을 대체 심사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추가 확인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도 가능

    일반적인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 2.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연체 상황 정확히 파악

    부실차주의 정의: 90일 이상 연체 중

    부실차주는 가장 심각한 채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상환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300만 원을 빌렸는데 3개월 이상 한 푼도 못 갚고 있다면 부실차주가 되는 것이다.

    부실차주의 혜택: 원금 감면 최대 90%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크다. 원금 감면율이 부실우려차주보다 훨씬 높다. 이자 감면은 기본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금리가 연 3.9~4.7%로 대폭 인하된다.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

    부실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진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한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연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차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단순히 연체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실차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기록에 실제로 90일 이상 연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지금 연체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연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 3. 부실우려차주란: 폐업·휴업·만기연장·연체 위험군

    부실우려차주의 정의: 아직은 연체가 아니지만 위험하다

    부실우려차주는 현재 3개월 이상의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을 말한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실차주와의 가장 큰 차이다. 부실우려차주가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폐업한 개인사업자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된다. 폐업신고를 했다는 증거(폐업신고증)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냥 사업을 그만두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

    사업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6개월 이상 쉬고 있는 상태도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 휴업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휴업의 기준이 되는 6개월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인 사업자

    은행에서 상환 기한을 연장했거나, 일시적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상태도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미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다.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중인 사업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 중이라면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재된다. 이 상태도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될 수 있다.

    신용평점 하위 차주

    신용점수가 매우 낮은 상태도 부실우려차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실우려차주의 혜택

    부실차주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감면은 없거나 제한적이지만,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도 있다.


    💰 4. 저소득층 특별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추가 혜택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있다

    새출발기금은 일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 60% 이하"다.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는 약 137만 원 이하다. 2인 가구는 약 225만 원, 3인 가구는 약 280만 원, 4인 가구는 약 330만 원이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추가 조건: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담보 채무(담보가 없는 채무)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 부채우려 있을 수 있지만 일부만 조정 대상이 된다. 무담보 신용대출, 카드빚 등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저소득층 기준 초과 시

    만약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채무가 1억 원을 넘으면 일반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기준이라도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혜택 규모가 저소득층보다는 작을 수 있다.

    소득 증명 서류 필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청할 때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세금 신고서, 건강보험 납부 기록, 기초생활보장 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 5. 사회취약계층 대상: 고령자·장애인·수급자

    사회취약계층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일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이는 2025년 이후 확대된 정책이다.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

    만 70세 이상이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나이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이 필요하다. 고령자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있는 중증장애인도 대상이다.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경증장애인은 일반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도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추가 혜택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원금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반 부실차주보다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금리도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고, 상환 기간도 더 길게 조정될 수 있다.


    🚫 6. 대상이 될 수 없는 직종: 제외 대상 완전정리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새출발기금은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외된 직종이 있다.

    제외 직종 1: 부동산 임대업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임대업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외 직종 2: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도 제외된다. 이들은 대체로 개인사업자 형태보다는 법인이나 사무소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외 직종 3: 기타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

    자신의 사업이 제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사가 정확하게 알려준다.


    💵 7. 신청 가능한 채무 범위: 최대 15억 원의 구조

    신청 가능한 총 채무액: 최대 15억 원

    새출발기금에서 조정 가능한 총 채무액은 최대 15억 원이다. 하지만 그 안에 구조가 있다.

    무담보 대출과 담보 대출의 구분

    총 15억 원 중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과 카드빚 등은 최대 5억 원, 담보 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은 최대 10억 원이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2억 원, 주택담보대출 8억 원이라면 총 10억 원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채무액 기준: 최대 1억 원

    저소득층이라면 무담보 채무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 채무는 제한이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무 기준이 더 엄격하다.

    제외되는 채무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인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채무는 제외된다.

    • 최근 6개월 내 새로 받은 신규 대출
    •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특수한 목적의 대출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이런 채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채가 신청 대상이 된다.


    ❓ 8. FAQ: 새출발기금 대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나는 아직 3개월 연체가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이라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은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콜센터로 상담받으면 정확히 알 수 있다.

    Q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 차이가 뭔가?

    A.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추가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Q3.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데, 새출발기금도 신청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중복 신청은 제한된다. 기존 채무조정을 완료한 후에만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Q4. 나의 총 채무가 15억 원을 넘는다면?

    A. 신청이 불가능하다. 총 15억 원 이내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다. 만약 15억 원을 넘으면 일부 채무만 신청해야 한다.

    Q5.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

    A.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Q6.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다. 고의적 반복 신청은 제한된다.

    Q7.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른다면?

    A.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 연체 현황을 파악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전화해 상담받으면 된다. 상담사가 정확히 판단해준다.

    Q8.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

    A.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 신청해야 한다.


    💡 결론: 당신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자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부실차주만이 아니다. 부실우려차주,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 한 번은 신청 자격을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빚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면, 사업을 접었지만 여전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지금이 바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시점이다.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콜센터 1660-1378에 전화해 상담받으면 된다. 새출발기금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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